버스 차선변경에 화나 승객 태우고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승객도 전치 2주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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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기자 = 자신의 차량 앞으로 버스가 갑자기 버스가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손님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벌인 택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택시운전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도로에서 5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자신의 차량이 있던 4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했다는 것에 화가 나 버스 앞을 가로막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운전을 결심한 A씨가 버스가 정류장 멈추자 앞을 가로막았고 출발하려는 버스 좌측 앞부분과 택시 우측 부분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운전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승객도 태우고 있었는데 승객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상을 겪어야 했다.

진 판사는 "보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데다 버스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A씨는 버스가 오히려 자신의 택시를 충격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