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서비스 확대
재외공관 방문 발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도 적용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6일부터 재외공관에 방문해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증명서'다.
대법원은 이날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119개국 176개의 재외공관에 방문해 발급받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국내 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으나, 재외공관에 방문해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았다.
26일부터 아포스티유 서비스가 확대실시됨에 따라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재외공관을 방문해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하단의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에 동의를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체류국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증명서 활용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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