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성인격장애女 '살의(殺意)', 그 한마디는?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오씨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어머니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오씨가 초범이고 편집성 인격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어머니까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오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진 오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7시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어머니 표모씨(67ㆍ여)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 어머니 표씨는 딸에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 성경구절을 필기하고 싸인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격분한 오씨는 주방 싱크대 위의 부엌칼을 가져다 어머니의 등 오른쪽을 힘껏 찔러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어머니 표씨는 오씨의 범행으로 오른쪽 어깨 관절에 관통상을 입어 3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오씨가 앓고 있는 편집성인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는 '타인에 대해 지속적인 불신과 의심을 갖는 정신적 장애'다. 편집성인격장애 환자는 타인을 병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작업상 능률이 저하될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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