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원했다고 검사 불합격처분 부당" 소송…2심도 패소

法 "초기 평가서 높은 점수 받았지만..토론, 역량평가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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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원 재판연구원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검사로 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법무부의 재량권을 넘어서지 않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검사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2017년 7월 '2018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를 보고 이에 지원했다. 당시 안내 사항에는 '검사임용지원과 다른 공공기관 간의 중복지원 불가'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서류전형에 합격한 A씨는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역량평가,심층면접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그 해 12월4일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원의 재판연구원에도 지원한 것이 밝혀졌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전문가다.

합격자 발표 다음 날인 12월5일 A씨는 검사 임용 합격자인 B씨로부터 "법원에 지원한 사람은 검사 임용 과정에서 떨어뜨린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다른 공공기관에 중복지원하면 안 된다는 안내는 평등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어긋나 법적 효력이 없다"며 "안내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해당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권을 벗어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침을 수립한 후, 대통령에게 검사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제청한 증거가 없다"며 "B씨 역시 검사 임용 과정에서 잘 아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는 법무부로서는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한 사람을 제청하고자 정성적인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피할수 없으며,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경우 A씨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A씨는 초기 평가 단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토론 설득 역량평가, 조직 역량평가 등을 거치며 합격 순위 밖으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법무부가 제출한 성적 자료들이 사후에 수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