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미래한국당' 창당 개입 황교안 검찰 고발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김미희 전 의원 "한선교·김영우·유민봉 등 이적 강요해"
- 서미선 기자, 조임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조임성 기자 = 민중당은 5일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출신인 김미희 민중당 경기 성남 중원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황 대표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위헌단체에 불과해 창당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를 고발한다"며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이적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유민봉 의원에게도 이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상 강제입당 금지와 입당강요죄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위성정당 창당은 시도만으로 법적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밝혀 엄정하게 형사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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