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사건 진술번복 강요' 한샘 전 인사팀장 기소
간음목적 유인 불기소…진술번복 강요만 기소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구회사 한샘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한 전 인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달 말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를 강요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샘 전 직원 A씨는 한샘 입사 직후인 지난 2017년 1월14일 교육담당자였던 선배 직원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인사팀장이던 유씨는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유씨는 A씨에게 '일이 커지면 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해고당할 수 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결국에는 나중에 여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강요 혐의로 유씨를 고소했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여기에 지난해 11월 유씨를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유씨가 지난해 4월 A씨를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들어 부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A씨가 성폭력의 위험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가 A씨를 기망 또는 유혹해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 피의자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인사팀장이 다른 팀의 수습사원인 직원을 굳이 부산에 출장을 보내고, 숙소를 하나만 잡고 유인했다는 데는 간음 목적 말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첫 재판은 오는 12월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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