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관련 증거 고려해 혐의 인정된다 판단"
김준기, 줄곧 혐의 부인…변호인 "반증자료 있다"

비서 성추행 및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귀국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질병과 관련해 수술받은 뒤 치료 중인 상태이며,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강제 추행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반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입국 당시에도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가사도우미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적으로 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서는 지난 2017년 9월 김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출국 후 약 2달 뒤 비서 상습 추행 혐의가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귀국하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한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해오자 2년3개월 만인 23일 오전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했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