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檢·法 출신 아닌 첫 '순수재야'(종합)

[프로필]민변회장 역임…노무현정부서 文과 사법개혁 작업
통진당 헌재심판 대리인 등 진보 색채 확실…청문회 주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 변호사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판·검사 경험이 없는 재야출신 변호사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첫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에 기록이 남아있는 1980년 이후 법관 및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된 적은 없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첫 대법관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변 창립회원이었던 이돈희 전 대법관이 1994년 임명되긴 했으나, 임기 이후 민변으로 돌아가진 않았다. 대법관 당시 판결도 보수적 판결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낸 인연도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 등) 등 3대 사법개혁 건의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1990년 9월 화가 홍성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변론하면서,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한 상태에서 시행된 검사의 피고인신문의 증거능력을 부정시켰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었다. 이 판결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권리로 격상시키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형사소송절차를 진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1990년 12월 서울대병원 근로자 1021명을 변호한 법정수당 사건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시키고, 서울민사지법에 노동전담부가 설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9월 예스코 불법파견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들을 허용되지 않은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받도록 이끌었다.

또한 2014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는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정치적 성향이 확실한 김 후보자의 행보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이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대법관에 임명된다.

△1961년 4월23일 전북 진안 출생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학과 △고려대 법과대학원 석사 사회법(노동법) 전공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 비서관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총강·기본권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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