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얻은 직원에 '산재 취소' 소송 낸 유성기업 패소

법원 "적응장애 진단, 업무와 인과관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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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로 정신질환을 얻은 유성기업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성기업과 노조는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 충돌로 부분 파업과 공장 폐쇄 등 갈등이 있었다. 이에 노조는 폐쇄된 공장을 점거했고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해소했다.

이후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유성기업은 그해 8월 직장 폐쇄를 종료했고 노조원들은 회사에 모두 복직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중 27명에 대해선 징계해고 처분했고, 이들은 소송 끝에 2013년 복직했다.

복직한 직원 중 한명인 A씨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요양승인 결정을 했다. 유성기업은 "A씨의 질환은 업무 과정이 아닌 불법 노조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A씨는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 폐쇄로 2년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복직한 후에도 기존 노조와 회사 측이 세운 노조를 차별대우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이런 두 노조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 있는 걸 알면서도 차별대우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속했다"며 "노사분규 상황의 발생과 지속에는 사측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심 판사는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A씨의 증상이 나타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호소하는 분노감·불안·불면·우울 등 증상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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