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조남욱 前삼부토건 대표, 2심서도 선고유예

"2000만원 횡령 유죄…대표 임무 위배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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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신주인수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욱 전 삼부토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는 신주인수권 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자금에서 2000만원을 마련하고 계열사에서 300만원을 빌리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았다"며 "당시 삼부토건은 자금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삼부토건의 자금 조달계획에 따라 이뤄졌지만 반드시 삼부를 위한 목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런 사정 등을 보면 원심이 2000만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한 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삼부토건의 경영권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등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회사 자금난이 심한 상황에서 본인의 지분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매수에 공금을 사용해 삼부토건과 그 계열사에 약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삿돈 2000만원을 인출해 신주인수권 매입 외 세금 납부로 1400만원을 사용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며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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