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과태료,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 가능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앞으로 벌금이나 추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할부결제도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벌과금은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 납부가 어려운 이들은 본의 아니게 벌금 미납자가 돼 지명수배나 노역장 유치(환형유치처분)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납부의무자는 검찰청에서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휴대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가능한 벌과금은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할부결제 등을 통한 분납 및 납부연기 효과로 벌과금으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과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s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