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토지 형질변경 없으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아냐"

법원 "토지 외형 변경해 원상회복 어려워야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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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으로 토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송모씨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가 보유한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그동안 생수통·컨테이너 적치장소로 사용됐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는 해당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

강동구청은 송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보고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송씨는 토지의 형상에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았기에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를 외형상으로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며 "토지를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단지 주차장 등 용도로 이용한 건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해당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버스 등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기에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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