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月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된다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공표
월평균 전체 양육비, 3년 전보다 5.4% 상승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정법원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앞으로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친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월평균 최저 금액이 53만원2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금액은 266만4000원으로 설정됐고, 평균 양육비는 전체적으로 5.4% 인상됐다.

17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개정된 건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가정법원은 부모합산 소득을 7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할 수 있는 월평균 양육비를 총 35가지로 나눴다.

최저 양육비는 0~3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다. 이때 월평균 양육비는 53만2000원으로 책정돼 2014년보다 1.1% 상승했다. 자녀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평균 양육비는 3년 전보다 8.9% 상승했다.

가장 높은 금액은 15~18세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일 경우다. 이 때 월평균 양육비는 266만4000원이다. 이번에 개정된 2017년 평균양육비의 합계는 2014년과 비교할 때 5.4% 상승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표에선 2014년과 비교해 부모의 소득구간이 세분화됐고 자녀의 나이 구간 등도 조정됐다.

우선 2014년에는 '700만원 이상'이 최고 소득 구간이었지만 이를 세분화해 '700만~799만원', '800만~899만원', '900만원 이상'으로 나눴다.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사건이 상당해 월 소득 700만원인 부모와 그 이상 소득자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상당히 높은 소득이 있더라도 '700만원 이상' 구간에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고소득자의 경우 이전보다 양육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의 나이 구간도 조정했다. 2014년 기준표에는 자녀 나이가 18~21세 구간이 있었지만 이를 없애고 기존의 '15~18세 구간'에 통합해 '15~19세 구간'으로 수정했다. 그동안 민법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다.

이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 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공표된 이날부터 이혼사건 등 양육비 산정이 필요한 재판에 관련 기준으로 적용된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