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위헌여부 내일 헌재서 결론

헌법상 계약자유 침해·시장경제 위반여부 등 쟁점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약 2년8개월 만에 나온다.

헌재는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의 선고를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를 들어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소비자들은 단통법 조항 때문에 살 수 있는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단통법은 원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일몰(2017년 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 법안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 조기폐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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