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관세 부과대상"

아디다스코리아 '관세부과취소所' 패소취지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글로벌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의 국내법인이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부과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2010년 상표사용료 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했다. 이들은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물품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합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제외했다.

서울관세청은 2012년 1월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세 20억여원, 부가가치세 26억여원, 가산세 12억여원 등 총 5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디다스코리아는 "각국 판매회사들은 독일 아디다스와 국제적 광고활동 및 그 비용에 대하여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라며 "이는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이 상표권 가치 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상표사용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아디다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제마케팅비는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독일 아디다스가 해외 현지법인들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면 독일 본사가 현지법인들의 부담금으로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가치를 증대시켰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현지법인은 독일 본사로부터 상표권 가치를 증대시켜 준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