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격 부동산중개 후 '컨설팅'대가 돌려줘야"

컨설팅 용역 계약 뒤 사실상 부동산중개…"계약 무효"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뒤 컨설팅 용역 대가로 받은 돈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U사가 D부동산중개법인과 D컨설팅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D컨설팅은 2012년 5월 U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을 125억원 이상으로 팔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U사는 D컨설팅 소속인 이모씨 등으로부터 유모씨 소유의 대전 동구 건물을 소개받고 이를 강남구 건물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D컨설팅은 강남구 건물의 가치를 높가 평가하도록 해주는 등 행위를 했다.

이 대가로 U사는 D법인에는 중개수수료 1억1000만원을, D컨설팅에는 용역비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교환계약이 맺어질 무렵 강남구 건물은 임의경매절차에 들어갔고 U사와 유씨는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U사는 D컨설팅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 부동산 중개 행위를 했다며 용역비 2억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D컨설팅과의 용역계약 내용은 일반적 부동산 중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것"며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 계약이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D컨설팅의 행위를 컨설팅이 아닌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보고 D컨설팅이 받은 2억2000만원을 U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환금액을 조율한 행위는 부동산중개행위"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D컨설팅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고 지적했다.

D컨설팅이 대전 부동산 분석 자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적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부동산컨설팅 용역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D컨설팅이 U사에 부동산중개 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며 "D컨설팅과 U사의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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