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해임한 것은 위법"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일…직무불성실 등 추가적 사항 있어야"
- 윤진희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공무원인 A씨가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혼자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012년 6월 ~ 2014년 7월 불륜관계를 유지했다. A씨와 B씨의 불륜행각은 B씨 남편에게 발각됐지만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결국 이를 참다못한 B씨의 남편이 A씨를 소속 부처 감사부서 및 감사원에 A씨의 불륜사실을 신고했다.
A씨 소속기관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 3월 24일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륜행각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인정되지만 '성실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적인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국가 또는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수행관련 비위와 같은 강도로 엄하게 처벌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순수하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행위만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해임 등을 위해서는) 사적 영역에서의 일로 직무를 불성실 수행했다거나 사적영역의 일이 공론화됨으로써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거나 하는 추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불륜행위는 직무 또는 외부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은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로 정도가 약하다"며 "징계기준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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