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채규철 前 회장, 사기혐의로 또 법정행

증자 명목 28억원 가로채고 주식 빼돌려 40억원 대출…유학 자녀 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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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채 전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모 대기업 부회장 출신 김모씨에게서 28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부회장은 금융감독원 지시로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5%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증자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빌린 돈을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집을 사는데 쓰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전 회장은 김씨의 주식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는 김씨의 자금 19억6000여만원으로 모 상장업체의 주식 66만여주를 사들인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옮기고 이를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채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지난 5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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