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사용뒤 '식중독' 거짓말로 환불…판결은?

법원 "범행 인정·잘못 반성"…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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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에서 사서 쓴 식당 이용권을 환불 받고자 식중독에 걸렸다고 상습적으로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22·여)씨에게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제도다.

쿠팡 콜센터 상담사인 송씨와 전모씨는 고객이 쿠팡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쿠팡에서 음식점 이용권을 사서 쓰고 나서 식중독에 걸린 것처럼 속여 이용권을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일에 쿠팡 사이트에서 서울 신촌의 한 스시뷔페 이용권 2장을 2만5800원에 구입했다.

이후 당일 저녁 뷔페 이용권을 쓴 후 쿠팡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다음날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을 취소받는 방법으로 환불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올해 3월까지 휴대폰 소액결제를 취소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받는 방법으로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총 27회에 걸쳐 76만2500원을 환불받았다.

이들은 이용권을 결제해도 허위 민원을 넣어 쿠팡에서 환불받을 생각이었고 실제 요금을 낼 의사는 전혀 없었다.

이들은 올해 3월19일에는 쿠팡 사이트에서 서울 신림의 한 국수집 이용권 2장을 2만7000원에 산 뒤 이용권을 쓰고 또다시 콜센터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전 6개월 동안 산 상품에 대해 모두 식중독 이유를 들어 환불받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회사가 음식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결국 이들은 쿠팡을 속여 4회에 걸쳐 8만7400원을 환불받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들은 함께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송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허 판사는 "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다"며 "송씨가 초범이고 어머니가 법정에 같이 나와 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