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사기'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25년 구형
임직원도 징역 10년·7년 등 구형…"유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중대"
박 대표, 혐의 대부분 인정하며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선처 호소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수조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대출사기 금품로비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2) 모뉴엘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5일 진행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 대표는 최종책임자로서 모든 범행에 관여했다"며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3000만원, 추징금 약 362만원 등을 구형했다.
또 박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49) 부사장과 강모(42) 재무이사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0만원, 징역 7년과 벌금 3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사기 범행만을 기준으로 박 대표 등이 10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하고 갚지 못한 돈도 약 5500억원에 이르는 등 경제 사건 중 단일 사건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역보험공사(무보) 제도, 수출금융제도는 수출의 장려를 위해 기업에 금융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업, 금융기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보 관계자, 금융기관 종사자를 속여 금융기관이 기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뉴엘이 파산한 만큼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피해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피해규모도 개인이 감당할 금액이 아니어서 박 대표 등이 갚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갚지 못한) 약 5500억원의 돈은 금융기관의 손실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유사 사건인 KT ENS 사건과 비교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박 대표의 경우 해외출장을 갔다가도 자진 귀국해 직접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며 "박 대표와 모뉴엘 임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직접 나선 박 대표는 "너무너무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며 흐느꼈다.
또 "좋은 회사,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어보겠다고 한 것일 뿐 무엇을 바라거나 한 건 없었다"며 "조금만 더 참아보면 전 세계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수출입 물량을 허위로 세관에 신고하고 부품 수입대금을 부풀려 361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수출보험과 금융권 여신 한도를 높이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간부들에게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수출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7년에 걸쳐 모두 3조4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 등으로 지난 1월 모뉴엘 임직원들과 함께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표로부터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총액 한도 상향조정 등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계륭(61) 전 무보 사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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