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린 한명숙 판결…고도의 정치적 판결 비판

의원직 잃었지만 남은 임기는 10개월…임기 거의 채워
대법원 "재판·증거 기록 방대해 검토·분석에 시간 걸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만에 내려졌다.

한 의원은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까지 이례적으로 2년이란 오랜 기간이 걸린 점에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대법원은 재판·증거 기록량이 방대해 이를 검토·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 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해 작성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소부(小部)는 물론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이 니뉘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도 수차례 추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대법관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해 합의를 마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야당 중진인 한 의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도 판결 시점을 미루면서 사실상 임기를 보장해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2007년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던 한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한 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상고 20개월 만인 지난 6월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 의원의 임기가 이미 절반 이상 지난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철도비리'나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세를 펼칠 때마다 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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