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시작과 끝 '위챗'에서 '환치기' 까지 파헤쳐
유사수신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도 함께 적발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검찰은 지난 6월 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거액의 환전 부탁을 받고 이 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빼앗은 이모(28·중국)씨와 장모(21)씨 등 대만인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돈 운반책들에게 손도끼, 회칼 등을 이용해 협박하며 몸에 상처까지 냈다.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해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사범 34명과 대출사기범 6명 등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적발한 주요 단속 행위로는 보이스 피싱 관련 사건이 약 1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중국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검찰은 '위챗'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추적이 어렵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빼돌린 돈을 중국 총책에게 보내기 위해 환전소에 맡겨 이곳으로부터 현지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다.
또 통장명의자를 포섭해 빼돌린 돈을 직접 인출하게 하고 수수료만 지급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검찰은 일회성 인출책으로 포섭된 통장 명의자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상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주는 불법 행위도 이번 단속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자금인출부터 환치기를 이용한 수익금 송금까지 보이스피싱 전과정을 규명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유형의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cki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