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염전노예'로 팔아넘긴 직업소개업자…실형 확정
대법 "대처능력 부족한 장애인 유인해 염전 노예로 넘겨…죄질 불량"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적 수준이 낮고 시각장애까지 있던 장애인을 유인해 이른바 '염전노예' 일당에게 팔아넘긴 직업소개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2012년 7월 시각장애 5급에 사회연령 12세의 지능수준인 김모씨를 유인한 뒤 모텔방에 가둔 채 염전일을 하도록 협박하고 염전업자 홍모(50)씨에게 7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홍씨의 염전이 있는 전남 신의도가 육지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인 데다 일이 힘든 반면 임금은 월 80만~100만원에 불과해 정상적으로는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해 데려오는 일을 하는 이른바 '휘빠리'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에서 김씨를 유인해 목포로 데리고 내려왔다.
이씨는 김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휘빠리와 함께 모텔방에 투숙시킨 상태로 "염전 갈래, 양식장 갈래"라며 염전일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에 갇힌 채 홍씨의 염전에서 수년간 일하던 김씨 등은 김씨가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경찰에 전달돼 2013년 2월 구출됐다.
1·2심 재판부는 "상황판단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김씨를 유인해 염전 인부로 넘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는 1년6개월 가량 감금돼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전업주 홍씨와 또다른 직업소개소 업주 고모(72)씨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kukoo@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