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뒷돈' 원전비리 한수원 간부 징역 12년 확정

납품청탁 뒷돈…벌금 35억·추징금 4억3050만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9) 한수원 부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 2012년 2월~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 등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7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이 사건 외에도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기)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씨는 총 16년을 복역하게 됐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이 다소 줄었다.

송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59) 전 현대중공업 상무와 김모(57)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 금품 수수 과정에 개입한 G사 박모(52) 대표는 징역 5년 및 벌금 10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chi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