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으로 직접 제공

'출생·개명시 선호 이름 순위', '국제혼인 건수' 등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대법원은 26일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월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사법연감, 통계월보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26일부터는 기본적인 통계 외에 '출생·개명시 선호 이름', '지역별 출생·사망 신고 건수', '국제혼인 신고 건수', '다문화가정의 출생 신고 건수' 등 17종의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가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또 '귀화자의 국적 순위' 등 특이한 통계 정보도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의 '통계정보'란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확한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계의 연구, 기업의 의사결정, 시장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정부의 정책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