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 선보상…후속작업 난항 예상

선박회사 등 공동불법행위자로 구상금 청구 가능
유병언 일가 개인재산에서 배상금 받기는 불가능

(서울=뉴스1) 여태경 전준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선박회사 오너 일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에는 여러 법률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원래 채무를 부담했을 채무자를 상대로 대신 갚아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와 같이 여러명의 과실이 경합해 피해자에게 신체손상이나 생명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내부적으로 자기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돼 있다. 정부는 유족들에게 우선적으로 국가배상을 한 뒤 선장이나 선주 측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정부는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청해진해운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은 240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의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유 전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에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불가능하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구조과정에서의 안일한 대처능력,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 미흡 등 정부의 과실이 잇따라 대두되고 있어 정부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인정될지도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의 채권·채무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선장이나 선주, 해운조합 등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정부가 지불한 배상금을 배분할 수 있다. 유족들은 사망자의 경우 동부화재와 한국해운조합 보상금 최대 4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만일 청해진해운의 재산이 없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청해진해운이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선박 등록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청해진해운의 실제 운영을 아이원아이홀딩스가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로 유 전회장 오너 일가를 압박해서 스스로 사재를 털어 배상하게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검찰은 유 전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유 전회장의 두 아들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