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위조 사건' 조선족 협조자 자살 시도(종합)
위조문서 국정원에 전달한 의혹…검찰, 3차례 조사
- 여태경 기자, 류보람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류보람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일부를 국가정보원측에 전달한 조선족 협조자가 5일 검찰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자살을 시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협조자 A씨를 지금까지 3회 조사했으며 A씨가 조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간 뒤 자살을 시도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앞서 검찰에 낸 답변서에서 A씨를 통해 문건 중 한건을 입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팀을 지휘 총괄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A씨가 전날(5일) 새벽에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머물고 있던 모텔에서 저녁 6시쯤 자살을 시도해 입원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조사과정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한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가 와서 112에 신고하고 긴급 위치추적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모텔에서 자해한 상황이 종업원에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새벽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낮 12시쯤 담당검사에게 '이제 다시 볼일 없을 것 같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4장짜리 유서를 남겼고 상태가 상당히 위중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를 국정원을 통해 지난 1일 소환하는 등 총 3회 불러 문건을 생성 또는 입수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우리나라를 자주 오가면서 취업해 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정원측의 요구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관인까지 구해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 측 변호인이 낸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는 '유씨 출입경기록에 2006년 5월27일과 6월10일 입(入), 입(入) 등은 전산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들어있다.
반면 검찰이 낸 이 문건에 대한 싼허변방검사참의 회신은 변호인측이 낸 문건은 잘못됐고 출(出), 입(入) 등이 맞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달 17일 검찰 측이 낸 문건은 위조됐다는 회신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냈고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결과에서도 문건의 인장이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 인장과 다르다는 결과가 28일 나왔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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