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증거위조' 檢 조사 별개로 결심"(종합)

다음달 28일 결심 예정…"'위조 의혹' 서류 채택 관계없이 결심"
검찰 "회신에 위조 '내용' 없어 완결성 의문…사실조회 추가 신청"
국정원 직원 심씨 대신 신청한 증인도 불출석 "한번 더 부르겠다"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오른쪽)와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증거에 대한 조작 여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류보람 기자 = 증거 위조 의혹 제기 후 처음 열린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 절차와 재판을 별개로 진행해 다음달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8일 진행된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진상조사 결과가 이 재판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야 하는 절차"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씨의 변호인 측이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조사는 이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미 검찰이 제출한 3개 문서는 위조라고 판정이 났고 (검찰 진상조사는) 사후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자 검찰 측은 "진상규명 결과가 나온 후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말씀드릴 테니 변호인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다음 기일에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검찰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 측 제출 싼허변방검사참의 인영과 변호인 측 제출 인영이 다르다는 결과가 이날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속도감 있게 조사가 이뤄질 것 같으니 기일을 좀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출입경기록의 채택 여부나 검찰 측의 진상조사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결심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새롭게 신청할 사실조회도 빠르게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조회 회신 채택 여부에도 역시 관계없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중국 정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차례 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지난 14일 공개된 중국 정부의 회신에 대해 "단지 '위조됐다'는 기재만 돼 있을 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조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완결성이 없는 회신"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정부에 이의 소명을 요구하는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 먼저 공개되는 등 회신의 송부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사실조회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신청 증인이 북·중 출입경기관 근무 조선족 임모씨가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 측 신청 증인인 허재현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임씨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심모씨에 대한 기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새롭게 신청한 증인으로 심씨는 국정원이 검찰에 출입경기록을 전달한 데에 관여한 또다른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임씨를 한번 더 소환해볼 예정이지만 이날 임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