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간첩사건' 서류 8건 감정 착수(종합)
검-변 제출 출입경기록 3건, 정황설명서 등 DFC서 감정
검 "변, 일부 감정 부동의"…변 "'동의 불필요' 얘기한 것"
변호인 "中 위조 인정한 서류 조사 말고 신속한 수사 해야"
- 여태경 기자,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김수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24일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한 문서감정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미 중국이 위조를 인정한 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 검찰 측에서 제출한 서류와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9건에 대해 감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1건은 변호인 측이 반대해 8건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고 1건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감정에 들어간 검찰 제출 문서는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만 찍힌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이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2부,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유씨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이 회신을 복사한 사본에 영사인증을 한 문건 등 총 6건이다.
변호인 제출 문서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 2건이다.
검찰은 서류 8건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 제출한 서류들의 관인과 문서 활자 등을 대조해 진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관인 비교가 가능한 문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창 회신 자료, 변호인 측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창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 2건이다.
검찰은 또 유씨의 여권도 제출받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2004년 여권만 있고 만료된 뒤 그 이후 여권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여권을 확보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유씨 측에 요청해 제출받아 분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측은 변호인의 주장을 왜곡해 보도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은 "감정에 부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 측이 이미 수사가 개시됐다고 알려와 '변호인에게 동의를 물을 사안이 아니다'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옌볜주공안국 설명서는 중국 측이 '위조'를 확인해준 문서가 아니어서 논란과 무관하다"며 "또 검찰은 이 문서의 팩스본을 제출했을 뿐이며 원본을 확보해 제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 자료도 이르면 이날 중으로 제출받아 분석하는 한편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검찰에 제공하는 데 관여한 핵심인물인 이인철 영사에 대한 소환 시기와 방법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 부장은 또 "중국과 수사공조·사법공조를 위해 절차진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조백상 주선양(瀋陽)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부장은 조 총영사의 조사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언과 뉘앙스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다르지 않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최근 주선양 총영사관과 연관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부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