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함성득 교수, 항소심 선고 또 불출석
서울서부지법, '구속기간 1년' 구속영장 재발부 방침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성득(50) 고려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함 교수가 한 차례 연기된 선고 공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함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을 1년으로 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함 교수는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던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수수료 유지와 계약연장 명목으로 7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함 교수는 이날 오전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법원은 함 교수가 예정된 선고 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선고 공판을 18일 오후 2시30분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함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며 '대통령학'의 대표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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