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도' 개선…금융기관·수출기업 배당 늘어난다
'반대거래시 미실현이익 상계'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 10대 증권사 배당가능이익 6조, 은행권 26조 증가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당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2012년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6조원 늘어나고 은행권 기준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도 2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대거래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해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 상호 간에만 상계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돼 있었다.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때 자산 가격 하락시 회사 재산을 충실히 보전할 수 없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출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환율, 금리 등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이로 인한 파생상품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해 배당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A증권사는 S전자 주가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ELS를 발행하면서, 10억원 지급에 대비해 S전자 주가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을 받는 파생거래를 B증권사와 맺었다. A증권사는 S전자의 주식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되지만 미실현이익 10억원이 공제돼 배당을 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배당재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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