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이정렬 전 부장판사 등록신청 보류

"재판부 합의과정 공개 징계·층간소음 다툼 벌금형 등 고려"

이정렬 전 부장판사.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대통령 비하 발언을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보류했다.

서울변회는 재판부 내부 합의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창원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등록 보류 이유로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가 재판부 내부 합의과정을 공개한 소송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이 낸 복직소송이다.

서울변회는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부장판사의 복직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