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실제 변호사, "판사와 대판 싸우고 퇴정"

박훈 변호사 "판사가 '자백하면 벌금형 해주겠다' 강요"
"항의하니 '피고인과 악연'이라 말하더라"
6일 창원지법 앞에서 '막말 판사 징계 촉구' 1인시위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 News1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영화 '부러진 화살'의 변호사 '박준'의 실제 인물인 박훈(48) 변호사가 새해 벽두부터 1인 시위에 나서며 '투쟁'을 시작했다.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하겠다'는 판사의 발언에 반발하며 징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하겠다. 피고인과 악연이다'라고 막말한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공개 사과하라"고 적힌 패널을 목에 걸었다. 이 패널에는 또 "창원지법은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자백 강요한 최희영 판사를 징계하라"란 주장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일 박훈 변호사는 새해 첫 재판에서 있었던 사건을 페이스북에 상세히 기록했다. 그는 "판사와 대판 싸우고 스스로 퇴정해 버렸다"며 "장애인들이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한 사건을 퇴거불응죄로 정식 기소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사정을 설명하면서 퇴거불응이 아니라고 하자 판사 왈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이가 없어 '재판장이 할 소리냐. 재판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 그러자 판사왈 '전에도 재판 받아 집행유예 받지 않았냐. 피고인들과 악연이다. 판사가 할 말이라 생각한다' 이런다"라고 밝혔다.

해당 판사에 분노한 박훈 변호사는 "징계 요청은 물론이거니와 1인 시위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 계획을 6일 창원지법 앞에서 실행했다.

박훈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창원지법 측은 일부 언론에서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 사실에 대해 묻자 이들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 엄숙한 법정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적했는데 이를 나쁜 뜻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인 시위 사실을 알린 박훈 변호사의 글에는 누리꾼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검사질 하면 현장에서 변호사가 호되게 질책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이 정당한 방어권을 자신있게 행사할 용기를 얻을 겁니다", "피의자 갖고 장난 치는 판사와 놀기 힘드시겠어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