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관련 정보유출' 국정원·교육공무원 '개입'(종합)
검찰, 신상정보 알려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소환조사
"국정원 정보관 부탁받고 채군 초등학교 교장에 전화확인"
국정원 측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내용 받은 사실 없다"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군의 신상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지난달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교육장이 지난해 6월 국정원 정보관(IO) S씨로부터 "채군 아버지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건 정황을 포착했다.
유 교육장은 이후 교장에게서 "채군 아버지가 검찰총장과 이름이 같다"는 답을 듣고 이를 S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S씨는 강남교육지원청과 서초구청을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군 학교생활기록부 유출과정과 관련해 채군이 다닌 초등학교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씨가 유 교육장에게 채군 정보를 요청한 시점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한 지난해 6월 11일과 비슷한 시기다.
검찰 관계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폭넓게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정보관은 유 교육장으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자체 확인 결과, 정보관이 채 총장 혼외자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지만 유 교육장으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 것 외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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