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700억원 대출, 벽산건설 회장 집유
허위 분양계약서 작성 지시…공사비로 사용
"개인적으로 범죄 수익 취득하지 않은 점 참작"
-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직원들의 허위 분양계약서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을 대출 받아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75)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직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해 696억원의 중도금을 대출 받은 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상 전 대표이사(65)에 대해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점, 직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중도금 대출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08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사원들에게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696억원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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