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화록 유출'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서면조사(종합2보)
'대화록 실종' 문재인은 소환조사… 형평성 논란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일부를 열람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62)을 서면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54)와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6일 대화록 실종 사건의 참고인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60)을 소환조사했지만 유출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는 검찰출석 대신 서면조사를 택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권 대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사가 중국에 나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함께 고발된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 등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 의원 측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달 중순 검찰로부터 우편진술서를 받아 서면진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국감기간 중 서면진술 요구를 받았고 최대한 빨리 작성해 다음주쯤 보낼 예정"이라며 "여러 형태의 검찰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서면조사를 통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날 검찰은 김 의원 등에 대해 "아직 조사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당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조사할지 확정이 안됐다는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환 검토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서면을 보내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당초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대화록 실종 사건과 이번 유출 사건 수사 속도를 비슷하게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대화록 실종 사건과 달리 유출 사건은 아직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고발인인 민주당 측은 이같은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적 편향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6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과 7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일부를 열람해 공개한 혐의 등으로 권영세 대사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6월21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정보위원인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의원, 남재준 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7월7일에는 대화록 불법 유출과 열람 혐의로 남 원장과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재차 고발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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