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할배' 김능환, 한명숙 상고심 변호

김 전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변호인 선임계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이상훈 대법관 심리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보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김능환 전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62·사법연수원 7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고문변호사로 몸 담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6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지난 9월1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고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한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심리는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 개업이나 공직 진출 대신 부인 김문경씨(58)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편의점과 채소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학교수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맹자의 말을 인용해 "없을 무(無) 항상 항(恒) 낳을 산(産) 없을 무(無) 항상 항(恒) 마음 심(心),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면서 법무법인 율촌행을 택했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월과 6월에 국무총리와 대법관에 각각 오르는 등 인연이 깊다.

지난해 4·11 총선 때 한 전 총리는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김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