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전 남편과 위자료 소송 패소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의지 부족"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한씨와 전 남편 김모씨(51)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2000년 프로복싱 미들급 동양챔피언이었던 김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2010년 결별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한씨는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부관계를 좋게 마무리하고자 협의이혼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씨는 일방적인 이혼 통보라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한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며 "김씨는 한씨를 배려하지 않았고 한씨도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한씨는 1985년 KBS 공채 11기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1990년 전영록이 만든 노래 '가슴 아픈 말 하지마'로 가수로 전향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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