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비자금' 이재현 회장, 중형 불가피 관측
조세범죄 양형기준 본보기… 7년 안팎 전망
중앙지법 형사24부에 배당… 주심은 김봉남 판사
현 정부들어 재벌총수로는 처음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18일 구속기소되면서 이 회장의 향후 재판과정에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상 배임)도 적용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이 회장에 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요소까지 고려하면 징역 8~17년까지 가능하고 실제 선고형은 7년 안팎의 중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일 처음으로 마련·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첫 재벌총수여서 법원이 양형기준 적용의 본보기가 될 이 회장에 대해 그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세범죄에 있어 조세포탈 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5~9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준은 징역 5~8년이 된다.
두 양형기준 모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인 경우, 지휘를 받는 사람에 대해 범행을 교사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에는 형이 가중된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단발성 역외탈세가 아닌 대기업 그룹 전체가 조직적으로 총수를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해 역외탈세를 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는 전담팀을 꾸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직접 지시·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이 재판 중에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하거나 횡령한 돈을 반환 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등에는 감경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탈세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 모두 4~7년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의 기소내용만 보면 가중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재판 도중 변호인들을 통해 감경요소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1심에서는 중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등 전례를 봐도 1심에서 중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며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이 회장도 1심에서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회장 등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배당하고 김봉남 판사가 주심을 맡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그룹 부사장에 대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고 지난 15일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 회장 기소 이후로 연기했다.
junoo5683@news1.kr,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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