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경시 살인' 무기징역 이상…강력범 처벌 강화
대법원 양형위, 살인·성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성폭력범죄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권고되는 등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여론, 기존 양형실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 등을 반영해 살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통 동기의 살인'은 기본 9~13년 형에서 10~16년, '비난받을 만한 동기의 살인'은 12~16년에서 15~20년 등으로 각각 상향됐다.
기본 17~22년이던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2~27년에서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엄해졌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가중요인이 있을 때는 무기징역 이상만 가능하도록 했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했다.
다만 참작동기가 있는 살인의 경우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참작동기 살인'은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등 지속적 피해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삶 비관,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친족을 살해한 경우 ▲극심한 고통 수반 또는 치료 가망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돼 있는 '잔혹한 범행수법'의 판단에 대해서는 범행동기나 계획성 외에 살인범죄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돼야 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했다.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개정법령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살인미수 범죄의 가중요인 중 하나인 '중한 상해'는 지금까지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로 전제돼 있었지만 이 부분을 삭제해 상해기간에 따른 기계적 요인을 제거했다.
강간 등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조정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의 경우 기본 7~10년에서 8~12년으로 상향하고 감경요인이 있어도 5~9년형을 받도록 조정했다.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9~13년에서 10~15년형까지 받도록 상향했다.
13세 이상에 대한 특수강도강제추행에 대해서도 6~9년이 기본 형량이었지만 7~11년으로 올렸다.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9~13년(종전 7~11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치사 범죄의 경우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12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었지만 1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높였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외부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해 무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특성을 고려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법률의 개정을 반영해 신설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유사강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이번에 정해진 양형기준은 살인범죄의 경우 내달 15일, 성범죄의 경우 6월19일 등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hind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