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학적 거세' 명령자, 항소심서 "철회해달라"

"전형적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
"약물치료 후의 임상결과 불분명한 상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표씨의 변호인은 "전형적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는 만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약물치료 후의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원심 전문의와 다른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재감정보다는 1심 감정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표씨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검토한 뒤 내달 23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에서 지난 1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표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진술해 감정 결과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라는 진단이 나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