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엿보면 성범죄로 처벌

찜질방, 목욕탕, 수영장, 헬스클럽도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개방·이동·간이·유료 화장실 포함)과 찜질방, 목욕탕, 수영장·헬스클럽 등의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를 엿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이들 장소에 들어와 발각된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엿보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상 주거침입죄 외에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한 뒤 6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