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개발 승소금 강제집행정지"

법원,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드림허브, 2심 판결 전까지 승소금 못받아

지난 2월 21일 서부이촌동 등 용산역세권 개발 지역 주민들이 코레일 서울사옥 앞에서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승소금을 당장 받을 수는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국가는 155억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 전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1986년 9월 국가 산하 체신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사건에 해당하는 제3토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토지를 점유해왔다.

양측의 토지사용수익허가서에는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철도청이 언제든지 토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드림허브에 해당 토지를 팔았고 국가에 2008년 3월31일 토지사용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국가가 토지를 계속 점유하자 드림허브PFV와 토지신탁은 지난 2011년 12월 "국가가 제3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점유해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에 3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드림허브 몫은 155억원이다.

그러자 국가는 드림허브를 상대로 지난달 22일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