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빌라 집주인 파산으로 '반값 경매'…서현진, 26억 전세금 떼일 위기

서현진 SNS
서현진 SNS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우 서현진이 돌려받지 못한 26억 원대 전세보증금이 걸린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집주인의 파산으로 경매에 나왔다.

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이 이날 경매에 부쳐진다. 최저입찰가는 14억 7129만 원이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이 주택을 보증금 25억 원에 전세 계약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2022년 3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은 1억 2500만원 오른 26억 2500만 원이 됐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2024년 4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서현진의 신청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감정가는 28억 7363만 원이었지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세 차례 유찰됐고, 최저입찰가는 14억 원대로 떨어졌다.

네 번째 입찰을 앞둔 지난해 7월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추진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경매가 일시 중단됐지만 집주인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며 경매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 경매는 절차가 멈췄을 당시의 최저입찰가인 14억 7129만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최저입찰가 수준에서 낙찰될 경우 서현진의 전세보증금 26억 2500만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