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민간 아파트 부정청약 1700건…당첨 취소는 270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69건 경찰 수사 의뢰
송치 665건, 나머지 734건 불송치…270건 수사 중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5년간 민간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사례가 1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 21만 2892가구를 조사한 결과 1669건을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665건이다. 734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으며, 270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665건 중 4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94건은 재판·소송 중이며, 273건은 계약이 취소됐다.
나머지 55건은 제3자에게 이미 전매돼 계약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공정한 청약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부정청약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약받은 주택의 환수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제3자 전매가 이뤄져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형사 처벌 시 부당이익금(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을 대상으로 형사처벌·계약취소 등 엄중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급규칙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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