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병역 정상 이행…4급 판정 사유, 병무청도 확인 불가"
'병역자료 제출 거부' 의혹 해명…"병적증명서 이미 제출"
1990년 4급 보충역 판정 후 18개월 복무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측이 병역자료 제출 거부 의혹에 대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쟁점인 4급 보충역 판정 사유는 병무청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 측은 1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당시 법령 등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1991년 8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밝혔다. 18개월간 보충역으로 복무했다는 것이다.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요청 자료로 병적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 병과, 입영·전역 일자, 전역 사유, 복무부대 등이 담긴다.
판정 사유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 측은 병무청에서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 등급 판정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병무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했다. 병무청은 홍 후보자가 1990년 3월 30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판정 사유는 "병적기록표 상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병적기록표를 내더라도 판정 사유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한 언론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 병적 관련 10개 항목 자료를 요구했으나, 병무청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한 탓에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방위병 복무 자체는 국가가 정한 적법한 병역 이행이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까지 병적 기록표 제출에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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