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비 받으면 징역형까지…국토부 "건당 계약해도 불법"

공인중개사법상 법정보수·실비 외 금품 수수 금지…"어떠한 명목도 불가"
위반 시 자격정지·등록취소에 1년 이하 징역…협회 '임장 기본보수제' 제동

서울시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빌라, 주택, 아파트 등의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물 현장 방문을 안내하면서 이른바 '임장비'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임장비를 별도 계약으로 정하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임장비 명목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현장 방문 1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맺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장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하면 자격 정지·등록 취소·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매수 의사 없이 여러 부동산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면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당시에도 "정부는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