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살 전셋집도 없다"…서울 '1년 계약' 6개월째 감소

1월 230건→7월 110건 '반토막'…전세 매물도 13.3% 줄어
실거주 혜택에 단기 세입자 찾는 집주인도…보증금 수억원 낮춰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1년 단기 계약 건수가 6개월 연속 줄었다. 전세 매물 감소에 집주인·세입자의 이사 시점까지 맞아야 하는 단기 계약의 특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사, 학업, 직장 이동 등으로 잠시 거주할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의 선택지도 좁아지고 있다.

전세시장 축소에 1년 계약도 '반토막'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1년 전세 계약은 110건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1년 전세 계약은 통상 2년인 전세 기간을 12개월로 줄여 체결한 단기 임대차다. 매도 혹은 실거주를 앞둔 집주인과 학업, 직장 이동, 새집 입주 대기 등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맞을 때 주로 체결된다.

올해 월별 1년 전세 계약 건수는 △1월 230건 △2월 206건 △3월 200건 △4월 166건 △5월 143건 △6월 124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7월 건수는 1월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까지 감소했다.

전체 전세에서 1년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됐다. 올해 2월 2.06%를 기록한 이후 △3월 1.83% △4월 1.77% △5월 1.57% △6월 1.46% △7월 1.26%로 낮아졌다.

단기 임대차 계약 감소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자체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달 7일 2만 163개로 지난해 말(2만 3263개) 대비 13.3% 줄었다. 1년 단기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의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송파구 공인중개사는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집주인은 이사 준비 기간에 맞춰 1년만 거주할 세입자를 찾는다"며 "세입자는 조건에 맞는 전세를 찾기 어려우면 200만∼300만 원의 값비싼 월세에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2026.7.22 ⓒ 뉴스1 김도우 기자
실거주 혜택 커지자 '1년 세입자' 찾는 집주인

최근에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향후 직접 입주할 시점에 맞춰 1년 단기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보다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실거주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일부 내용을 완화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큰 틀은 유지했다.

문제는 1년 단기 임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사 시점 등 다양한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1년 임대차 수요도 크지 않다.

실제 1년 단기 임대는 학원 밀집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기준 1년 단기 전세 계약 건수는 노원구(104건)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남구(97건)와 송파구(82건)가 뒤를 이었다.

결국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세입자 찾기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단기 계약 특성상 보증금을 2년 전세보다 낮게 책정한다. 지난 5월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보증금 13억 6500만 원에 1년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달 2년 계약은 16억 5000만 원에 이뤄졌다. 두 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2억 8500만 원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원하는 시기가 정확히 맞아야 해 실계약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추가 이사비와 중개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 논의 과정에서 보증금을 더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