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조원 육박 법인 토지 보유부담 늘린다…정부 "제도 개선 추진"

재경부·국토부·행안부·국세청 등 협업

토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업의 업종별·공시대상기업집단별 토지 보유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담 합리화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과세 정상화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재산세 관리체계를 합리화한 것"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적정화 방안에는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에서 4%로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세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으로는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 기준을 건물가액 대비 토지가액 비중 2%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별도합산 타당성평가제도를 신설한다. 개발사업 분리과세 적용 기한을 신설하고 분리과세 대상에 일몰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국토부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와 행안부·국세청 등의 과세자료를 연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 명의 토지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7463.4㎢로 집계됐다. 5년 전 7086.7㎢와 비교하면 376.7㎢(5.3%) 늘었다.

토지 가액의 증가 폭은 더 컸다. 지난해 법인 소유 토지 가액은 1683조 2898억 원으로 5년 전보다 244조 3728억 원(17.0%) 증가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