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역 일대 상업지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강동 거점 육성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 800%·높이 제한 최고 160m 상향
시니어주택 건설 땐 허용용적률 혜택…관광숙박 특화구역도 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으로 개발 계획이 재정비된 서울 강동구 명일동 47번지 일대 상업지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일대 상업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서울시가 26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명일동 47번지를 비롯한 약 8만 9000㎡ 규모 지역으로 강동 동부권의 유일한 상업지역이다.

명일동 대규모 재건축 추진과 고덕비즈벨리 개발 등 주변 개발이 이뤄지는 데다 9호선 연장 사업으로 인한 고덕역 이용객 증가로 기존단위계획 변경 필요성이 커졌다.

9호선 연장 사업인 강동하남남양주선에 고덕역이 포함된다. 향후 환승역세권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대상지를 강동 동부권의 '생활·업무지원 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을 재정비했다.

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르면 대상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기준 800%·허용 880%로 상향됐다. 높이 제한은 증가된 용적률 등에 영향을 받아 간선부 기준 120·최고 160m 이하로 올라갔다.

시니어주택을 설치하면 비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도 허가하고 허용용적률 80%포인트(p) 인센티브와 함께 최고 높이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또 대상지와 가까운 강동경희대병원 의료관광과 주변 업무단지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해 동남로변에 한시적으로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명일동 상업지역은 고덕택지개발지구의 중추지"라며 "계획 변경으로 강동 동부권 핵심 상업거점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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